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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1:00:58
조회수
147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공원 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 따라 불법행위(무단점유)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공원녹지법」제25조(원상회복) 및 「공유재산법」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며, 「행정대집행법」제3조 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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