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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2-13 10:30:02
- 조회수
-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