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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제49조 및「행정대집행법」제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