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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8 11:29:09
조회수
152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위생용품 관리법」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직권 말소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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