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아산시]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5 17:39:22
조회수
135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대상자에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