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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남동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2-17 13:51:50
- 조회수
- 9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규정을위반한당사자에게같은법제91조에따 라과태료납부사전통지를실시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사유로고지서가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