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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오지급액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8 11:24:21
- 조회수
- 127
- 첨부파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하여 「포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