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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문조서 열람, 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3 13:20:36
조회수
333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
취소 등)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행
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 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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