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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영업정지) 종료 증빙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12 16:48:56
- 조회수
- 14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은 업체의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증빙서류(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