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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서귀포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12 11:02:05
- 조회수
- 10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보증금의 반환)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반환대상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