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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2024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따른 자료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2 13:18:56
조회수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실태조사)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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