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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3 10:11:33
조회수
130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및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예고)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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