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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복지대상자 근로능력판정결과 통지서 및 급여변동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7 13:54:07
조회수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의료급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복지대상자 근로능력판정결과 통지서 및 급여변동 안내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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