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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미수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0:57:46
조회수
146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0호)」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상품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 거주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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