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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결유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2 14:19:47
조회수
225
「폐기물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청결유지 조치 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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