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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도시공원 내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12 11:02:46
조회수
1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점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 133조, 제140조, 제142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교부하려 하였으나,소유자 확인이 불가능(신원 미상)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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