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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세외수입 체납자 공탁금압류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4 13:28:28
조회수
145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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