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익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6 14:05:13
조회수
19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확인서의 발급)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제1항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