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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중구축구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12 13:50:01
- 조회수
- 224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중구축구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을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