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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5 10:29:23
조회수
10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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