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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당진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알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1-04 13:30:34
- 조회수
- 162
당진시에 건축신고를 득하였으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5항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되었음을 알렸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