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당진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알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1-04 13:30:34
조회수
162
당진시에 건축신고를 득하였으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5항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되었음을 알렸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