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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설물안전법』제11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1 09:12:33
조회수
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기안전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반송함 수거)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17. ~ 2024. 10. 31.(14일간)
나.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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