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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제48조 규정에 따라 불법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명령)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