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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기물조치명령 이행 재촉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1 17:52:57
조회수
244
「폐기물관리법」제48조 규정에 따라 불법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명령)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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