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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22 14:21:45
조회수
2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소
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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