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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 사용액 환수조치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0-12-10 17:26:23
조회수
21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성남시 재난연대안전자금 사용액 환수조치 사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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