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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1차, 광령~도평 우회도로)
작성자
고동환
작성일
2024-08-07 08:58:27
조회수
64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383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1차)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별첨 참조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2024.8.7.)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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