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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고
제주60바 4130 택시 불편 접수
- 작성자
- ○○○
- 작성일
- 2023-09-28 15:13:44
- 조회수
- 348
- 일련번호
- 28093
- 분야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상태
- 답변완료
제가 중앙로에서 제주60바 4130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갔는데요.
택시가 목적지에서 내려주지 않고 큰 길에서 차를 세우시고 가만히 계시다 내리라고 하였는데
짐이 많아서 목적지를 그곳으로 말한거라고 목적지까지 가달라고 했지만 꼭 가야되냐며 여기서 내리면 안되냐며 계속 눈치를 주고 내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기분이 매우 몹시 좋지 않았으나 그냥 그려려니 하고 계산을 하고 내리려 했는데요.
계산을 하려고 교통카드(티머니)를 드렸는데 티머니는 계산이 되지 않고 신용카드로만 계산이 된다고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카드는 택시나 버스를 타기 위해 있는건데 교통카드도 계속 거부를 하시고 만일 제가 교통카드 이외에 결제수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냐고 여쭸는데 그건 난 몰라 라며 언성을 높여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글 남깁니다.
불량 택시기사는 처벌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줄이고 기분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택시가 목적지에서 내려주지 않고 큰 길에서 차를 세우시고 가만히 계시다 내리라고 하였는데
짐이 많아서 목적지를 그곳으로 말한거라고 목적지까지 가달라고 했지만 꼭 가야되냐며 여기서 내리면 안되냐며 계속 눈치를 주고 내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기분이 매우 몹시 좋지 않았으나 그냥 그려려니 하고 계산을 하고 내리려 했는데요.
계산을 하려고 교통카드(티머니)를 드렸는데 티머니는 계산이 되지 않고 신용카드로만 계산이 된다고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카드는 택시나 버스를 타기 위해 있는건데 교통카드도 계속 거부를 하시고 만일 제가 교통카드 이외에 결제수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냐고 여쭸는데 그건 난 몰라 라며 언성을 높여 이야기 하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글 남깁니다.
불량 택시기사는 처벌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줄이고 기분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치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243

- 작성자
- 고용우
- 답변일
- 2023-10-18 15:32:25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번호
- 0647102452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택시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요구에도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발전의관한법률」 제16조 위반 사항이지만 교통카드(티머니)로는 결제를 거부하였으나,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목적지가 아닌 위치에서 내리도록 유도하였고 승객이 요구한 결제수단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고처분 하도록 하겠으며, 동일한 민원이 재발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겠습니다. .
○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 이용에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고용우 주무관(064-710-24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택시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요구에도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발전의관한법률」 제16조 위반 사항이지만 교통카드(티머니)로는 결제를 거부하였으나,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목적지가 아닌 위치에서 내리도록 유도하였고 승객이 요구한 결제수단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고처분 하도록 하겠으며, 동일한 민원이 재발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겠습니다. .
○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승차거부, 불친절 등 택시 이용에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고용우 주무관(064-710-24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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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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