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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알림(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관련)
- 작성자
- 이병환
- 작성일
- 2019-06-04 13:09:05
- 조회수
- 877
- 부서
- 축산과
- 키워드
-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가축방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알림
2019년 6.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1. '19.6.1 : 해외여행자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제품)
2. '19.7.1 시행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가축살처분 평가액 100% 감액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 1회 500, 2회 750, 3회 1,000만원
-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방제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2019년 6.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1. '19.6.1 : 해외여행자 휴대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제품)
2. '19.7.1 시행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가축살처분 평가액 100% 감액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 1회 500, 2회 750, 3회 1,000만원
-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방제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