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지방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20. 4. 1.(수) ~ 4. 16.(목) (근무시간 내)
2. 접수방법 : ① 원본 제출(문화예술과 방문) ② 한글파일 추가 제출(이메일)
3. 지원내용 : 전시회, 연주회, 연극, 공연 등 행사성 사업 활동 지원
※ 강사비, 문학지 발간 등 비행사성 사업 지원 불가
4. 지원규모 : 보조금 기준 최대 250만원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5. 보 조 율 : 총사업비의 50%이상 보조사업자 부담(전액 지원 불가)
6.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0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2차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