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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문내 예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4-16 08:58:06
조회수
61
해남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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