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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4-05 11:12:38
조회수
75
서귀포시에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대상 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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