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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01 15:03:47
- 조회수
- 4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지방행정제 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을 압류한 후 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