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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군서1지구 조정금 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01 15:03:56
- 조회수
- 6
「지적재조사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수령 고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