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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송비용 등 납입 독촉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01 15:03:35
- 조회수
- 3
소송비용 등 납입 독촉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공고(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