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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복지사례 및 권리구제
2017.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 작성자
- 김순희
- 작성일
- 2017-11-06 12:25:03
- 조회수
- 1158
보도자료
- 2017.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 2017.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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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선희064-728-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