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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폐업 신고 필요 서류
- 작성자
- 고명학
- 작성일
- 2024-10-07 13:34:02
- 조회수
- 234
- 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공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1부.
나. [공통] (법인인 경우) 법인 의사결정서류(회의록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공통] 직영차량 확인서 1부. (단,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휴업] 자동차등록증 원본 1부.
마. [휴업] 자동차 앞번호판 1개.
바. [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
2. 수수료 : 2,000원
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공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1부.
나. [공통] (법인인 경우) 법인 의사결정서류(회의록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공통] 직영차량 확인서 1부. (단,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휴업] 자동차등록증 원본 1부.
마. [휴업] 자동차 앞번호판 1개.
바. [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
2. 수수료 : 2,000원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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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금희064-72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