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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폐업 신고 필요 서류
작성자
고명학
작성일
2024-10-07 13:34:02
조회수
234
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송사업 휴업 또는 폐업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공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 1부.
나. [공통] (법인인 경우) 법인 의사결정서류(회의록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공통] 직영차량 확인서 1부. (단,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휴업] 자동차등록증 원본 1부.
마. [휴업] 자동차 앞번호판 1개.
바. [폐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

2. 수수료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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