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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고 필요 서류
작성자
고명학
작성일
2024-10-07 18:19:18
조회수
193
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본인의 허가사항에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증차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신구사업 대조표 :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다. 증차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의 경우)법인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이사 주민등록번호 표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2. 수수료 : 기본(1대) 5,000원, 추가 1대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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