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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고 필요 서류
- 작성자
- 고명학
- 작성일
- 2024-10-07 18:19:18
- 조회수
- 193
- 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본인의 허가사항에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증차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신구사업 대조표 :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다. 증차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의 경우)법인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이사 주민등록번호 표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2. 수수료 : 기본(1대) 5,000원, 추가 1대당 2,000원
화물자동차 증차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신구사업 대조표 :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다. 증차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의 경우)법인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이사 주민등록번호 표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2. 수수료 : 기본(1대) 5,000원, 추가 1대당 2,000원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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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김금희064-72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