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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 필요 서류
- 작성자
- 고명학
- 작성일
- 2024-08-05 17:07:30
- 조회수
- 211
- 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망하여 해당 운수사업에 대한 상속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 신고를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서 1부.
나.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준 배우자 및 자녀 모두 나오도록) 1부.
라. 상속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날인 사용. 서명 불가) 1부.
마. 다른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 상속인 기본증명서 1부.
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자.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2. 수수료 : 3,000원
상속 신고를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신고서 1부.
나.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준 배우자 및 자녀 모두 나오도록) 1부.
라. 상속인과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날인 사용. 서명 불가) 1부.
마. 다른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바.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 상속인 기본증명서 1부.
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
자.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2. 수수료 : 3,000원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
담당자:김금희064-72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