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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4:52
조회수
24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기한이 도래하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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