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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경주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05 11:04:52
- 조회수
- 24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 기한이 도래하는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