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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반환(환수)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4:43
조회수
28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6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반환(환수)처분 통지를 우편 송달하였 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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