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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감곡온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해제 주민의견 청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4:33
조회수
28
「온천법」제5조제3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감곡온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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