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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5:51
조회수
25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같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 실)에 따른 청문실시 및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 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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