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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6:09
조회수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폐업등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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