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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기술인(대기,수질,소음진동) 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9 16:52:38
조회수
8
「물환경보전법」제67조,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소음·진동관리법」제46조를 위한반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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