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건축허가과-22255(2025. 15.)호와 관련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등기우편으로 납부대상자에게 발송(독촉)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