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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소송비용 납부(독촉)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1:19
조회수
14
건축허가과-22255(2025. 15.)호와 관련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등기우편으로 납부대상자에게 발송(독촉)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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