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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복구의무 미이행에 따른 복구 대집행 사전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1:38
조회수
15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등에 따라 복구의무 미이행에 따른 복구 대집행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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