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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1:09
조회수
11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 항(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 소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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