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당초) 6.29. ~ 7.15. → (변경) 6.29. ~ 7.29.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급대상요건(2가지 요건 모두충족)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고 실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17~’19년 중 최소 1회 이상 월동채소(7개품목) 재배사실 확인 농지 (1,000㎡ 이상)
*대상품목 :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지급조건
-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당해연도 11.1일 ~ 다음해 3.1일 까지 월동채소의 수확·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건을 지켜야 함
필요서류: 신청서, 재배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