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사 업 명 : 2020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2차)
2.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민간소유 공동주택
3.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등
4. 사 업 비 : 160백만원(예상)
5. 접수기간 : (당초) 2020. 7. 15. ~ 2020. 7. 29.
(변경) 2020. 7. 15 ~ 2020. 8. 13
6. 접수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