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장소: 농지(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나. 신청기간: ~21. 1. 26.(화)
다. 지원대상: 급수원 확보가능한 지역의 밭작물 재배 농가
* 과수원 제외(단, 폐원과수원의 경우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라. 지원기준: 농가당 0.1ha(1,000㎡) 이상~1ha(10,000㎡) 이하
- 스프링클러: 1단 4m 간격 357원/㎡, 2단 8m 간격 311원/㎡
- 분사호스: 1.2m 간격 357원/㎡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만 지원(설치비 제외)
마.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지방세 체납자
-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 농가 제외)
* 소득확인서류: 지역가입자(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직장가입자(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을 지원받은 자
* 단,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는 3년 이내 1ha 한도 내에서 연차별 지원 가능
바.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상세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3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
- 추가: 친환경/GAP 인증서, 수출실적/계통출하증명서(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